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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연말 소득공제 기부금 영수증 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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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87회 작성일 11-01-2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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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연말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아    래 -

1. 기부금 소득공제 적용기간  : 2010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2. 기부금 영수증 발급

  1)2010년 기부해주신 모든 후원자님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을  2010년 12월 31일(금)자로 우편으로 일괄 발송해 드렸습니다.

  2)후원하신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  정산시, 개인은 원금액의 100%, 법인은 1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 기부금 영수증 서식]으로 발행해 드립니다.

3. 기타사항

  1)기부금 영수증을 받았지만 분실하신 후원자님께서는 후원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2)후원자님의 개인신상에 관한 부분(주소, 연락처)이 변경되었거나 후원에 관한 기타 문의는 언제든지 청학노인문화센터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문의 : TEL. 032-831-7131/2, / 후원담당 김동오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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