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법
노인 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업성을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노인 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을 말한다.
‘나의 행운’을 찾기위해 ‘남의 행복’을 존중하지 않거나 지켜주지 않는 노인학대가 우리 주변에 발생한다
노인 학대란?
- 신체적 학대
- 정서적 학대
- 성적학대
- 경제적 학대
- 방임
- 유기
노인학대 예방과 대처
<노인학대예방 행동지침>
-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안다.
-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한다.
-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한다.
- 변화하는 사회(신세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한다.
노인학대 신고
1577-1389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고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6제3항)
우리 복지관은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요!
- 복지관은 이용자들의 인권을 위한 여러가지 제도를 운영합니다.
- 복지관은 프로그램 담당자가 이용자의 권리와 참여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복지관의 모든 직원은 이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 복지관은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하여 서비스를 시작할 때, 또는 수시로 이용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 복지관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인권이 침해된 경우, 우리 복지관에서는 이렇게 도와줘요
- 얼굴을 보고 상담하고 싶은 경우! 복지관 1층 사무실에서 사회복지사를 찾으세요.
- 전화로 상담하고 싶은 경우! 복지관 032)831-7131로 전화주세요.
- 글로 상담하고 싶은 경우! 1층 상담실, 2층 프로그램실 앞에 건의함이 설치되어 있어요.
- 컴퓨터로 상담하고 싶은 경우! 복지관 홉페이지 회원소리함에 글을 남겨주세요.
인권이 침해된 경우,복지관 외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 국가인권위원회
- (국번없이)1331
- 홈페이지 / humanrights.go.kr
우리는 이용자와 약속합니다.
- 우리는 밝은 미소와 친절한 태도로 이용자를 맞이하겠습니다.
- 우리는 이용자의 권리와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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